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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궐이가 발생함에 따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2025년 4월8일에 공고하고 2025년 6월3일 실시 예정인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다.
궐위로 인한 선거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므로 4월8일 국무회의를 통해 6월3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결정하는 동시에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 선거에서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출범 없이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한다.
21대 대통령선거 일정
4월4일 (금)부터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4월24일 (목)까지 |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변경) 신청 |
5월6일(화)~5월10일(토) | 선거인명부 작성 .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5월10일(토)~5월11일(일)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까지) |
5월12일(월) | 선거기간개시일 |
5월20일(화)~5월25일(일) | 재외투표 (매일 오전8시 ~ 오후5시까지) |
5월26일(월)~5월29일(목) | 선상투표 |
5월29일(목)~5월30일(금) | 사전투표 (매일 오전6시 ~ 오후6시까지) |
6월3일(화) | 투표(오전6시 ~ 오후8시까지) 개표(투표종료 후 즉시) |
거소투표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신고대상 :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근무하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신고기간 : 2025.05.06(화) ~ 05.10(토)
신고방법 :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거소투표 절차
1 거소투표 신고
2 거소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 우편 수령
3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담아 봉함
4 우편으로 발송
사전투표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
사전투표절차
-관내선거인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
1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2투표용지 수령
3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4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퇴장
-관외선거인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2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4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퇴장
재외투표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 필요
재외선거인 신청대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가족관계등록부(옛.호적부)에만 등재된 사람]
투표장소: 재외 공관 등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
준비물 :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재외투표 절차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2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하고,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4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퇴장
선상투표
대한민국 및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신고대상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다음의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해운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
신고방법
승선예정인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에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발송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에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주민등록지의 구·시·군청 선상투표 신고 접수용 팩스번호로 전송하거나 선상투표 홈페이지에 업로드 후 발송버튼 클릭
※ 구‧시‧군청에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 가능
선상투표 절차
1 선상투표 신고
2 선박의 팩스밀리로 선상투표용지 수신
3 투표용지에 기표 후 팩스밀리로 전송
4 시·도선관위의 쉴드팩스에서 봉함하여 출력, 회송용봉투에 담아 구·시·군선관위로 송부
5 선상투표지는 거소투표지와 혼합하여 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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