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관리위원회
2024년 10월25일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7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 외 공동주택도 필요에 따라 구성 가능합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 관리사무소장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이에 국토부 고시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의 교육을 통해 층간소음의 예방 및 분쟁조정 역할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층간소음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와 실무의 습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 교육 기본 내용
교육명 :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
교육대상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
교육시간 : 4시간 /년
교육신청 : http://es.khma.org
교육ㆍ안전 홈페이지
장기수선계획 조정교육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운영, 검토 방법등 사업주환급과정(평생교육원)[교육비환급]회계, 장기, 관리비실무
es.khma.org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 안전시스템 사이트 회원가입 후
온라인교육 신청을 하고 교육비 14,000원을 입금해야 교육을 이수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교육이수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수료증 및 영수증 출력하여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게 되면 해당 비용은 공동관리주택에서 비용처리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내용은 유사사례 및 분쟁 시 대처 방법 등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의 교육)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과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는 곳도 있어요.
https://floor.noiseinfo.or.kr/floornoise/home/main.do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floor.noiseinfo.or.kr
층간소음 전화상담 서비스 (콜센터)
층간소음 관련 상담 및 업무절차 등을 안내해주고 전국대상 단일번호 1661-2642
평일09시부터 ~ 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동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전화 상담 및 층간소음 현장진단 서비스 (방문상담, 소음측정) 을 해 줍니다.
공동주택 범위 : 「주택법」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종류 :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뉴스에 보도되고 있어요~
해당 사건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은 해당 민원들을 처리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등 구성원이 이루어져 있어요~
살고 있는 곳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면, 또 직접 해결하려고 해도 안된다면 해당 기관에 요청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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